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 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위 게임 장에 명의를 빌려 주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8. 경부터 2016. 10. 14. 17:1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5 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2’ 게임 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 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