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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3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기 5대와 ‘ 바다이야기’ 게임 기 9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고, 위 게임 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야마 토’ 게임 기 5대와 ‘ 바다이야기’ 게임 기 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점 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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