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5, 7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2』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4. 7. 16.부터 2014. 9. 16.까지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2015. 3. 10. 판결 확정) 과 공모하여 2014. 7. 16. 경부터 2014. 9. 6. 경까지 제주시 H 상가 1 층에 있는 ‘IPC 방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야마 토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약 2,0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5. 12. 3.부터 2015. 12. 29.까지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