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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3고단7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근저당권 양도 사기 피고인은 2010. 5. 17. 대전 서구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F, G, H 등 3필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I에게 양도하면 우선 2억 5천만 원을 주고, 경매가 되면 경매 배당금 중 5억 원은 I에게 주고 그 차액 중 80%를 받도록 해주고, 경매 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될 경우 경매비용을 위 경매대금 중 5억 원을 I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I과 5:5로 나누어 가지며, 경매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I에게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 및 경매 배당금에서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8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6,304,209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I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2. 금전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I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 양도 금액 중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곧 서울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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