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6. 서울 송파구 신촌동에 있는 라이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D아파트 6동 212호를 7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각종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의 담보채무를 모두 정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와 다른 부동산의 담보채무 등 약 2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송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9천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송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과 공동담보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에 대한 2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채무, 송파구청에 대한 체납세금 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각종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모든 담보채무를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부터 2009. 8.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