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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F아파트 1동 1103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세입자가 없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로 경매 입찰을 받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두산아파트 1동 1103호에는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세입자가 존재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근저당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양수받도록 하고 근저당권 양수대금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양도증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점, 위 1동 1103호에 대한 선순위자인 임차인 H과 후순위자인 피해자 등과의 배당이의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7692호)에서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달린 것일 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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