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범행 모의 C은 진행 중인 경매사건의 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경매 목적물을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소위 ‘ 경매 브로커’ 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 E, F, G( 이하 위 4개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H 토지 ’라고 함 )를 배우자인 I 명의로 등기하여 실질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사람으로, H 토지에 관하여는 2014. 2. 5. 경 근저당권 자는 주식회사 J, 채무자는 I, 채권 최고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고, 2015. 8. 11. 자 주식회사 J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K로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H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임의 경매가 중단되게 하고자 하였으나 H 토지의 매수 희망자를 찾기 못하던 중 지인 L으로부터 C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과 C은 2016.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M, 2 층에 있는 C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위 H 토지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 C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위 임의 경매 사건의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피고인은 30만 원을 경비로 제공하고 일이 성사될 경우 C에게 사례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6. 5. 23. 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5. 23.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원 K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설립된 적이 없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H 토지에 관하여 공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