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9 2014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24] 피고 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E은 충주시 F, G, H의 토지를 매입하여 원룸 건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이며, 피해자 I는 E에게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준 사람이고, J은 E에게 자금을 빌려 주고 위 토지 중 G 토지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의 가등기를 설정한 자이고, K은 2005. 3. 29. E 과 위 각 토지에 대한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6. K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건축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4. 28. E로부터 토지 및 미 준공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넘겨받았다.

1. 2008. 12. 15. 자 각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주시 F 토지에 대하여 당신이 설정해 놓은 채권 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2개를 말소하고 이 부동산을 나의 어머니 L에게 넘겨 달라. 그러면 내가 충주시 G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D 주식회사의 가압류와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J의 소유 권이 전가 등기를 말소하여 당신이 G에 대하여 온전한 권리를 갖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피고인 측에 넘겨주더라도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J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21. 충주시 F 토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합계 5억 원의 근저당권 2개를 각각 말소하게 하고, 같은 날 이 부동산을 피고 인의 모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3.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