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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01 2018고단60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과의 공동 범행 [ 경매 방해]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범행 모의 피고인은 진행 중인 경매사건의 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경매 목적물을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소위 ‘ 경매 브로커’ 이다.

B은 충남 홍성군 C, D, E, F( 이하 위 4개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G 토지’ 라 한다 )를 배우자인 H 명의로 등기하여 실질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사람으로, G 토지에 관하여는 2014. 2. 5. 경 근저당권 자는 주식회사 I, 채무자는 H, 채권 최고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고, 2015. 8. 11. 자 주식회사 I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J로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B은 G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임의 경매가 중단되게 하고자 하였으나 G 토지의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던 중 지인 K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과 B은 2016.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L,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G 토지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 피고인이 위 임의 경매 사건의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B은 30만 원을 경비로 제공하고 일이 성사될 경우 피고인에게 사례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6. 5. 23. 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3.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원 J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설립된 적이 없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G 토지에 관하여 공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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