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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934
대여금 및 신용카드사용대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186,257원과 그 중 19,2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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