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508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41,491,882원과 그 중 17,9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41,491,882원과 그 중 17,9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