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0: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시민주유소 앞 도로를 임은동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