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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00:35경 업무로써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모동 박정희생가 쪽에서 오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 있던 가로수 3그루를 들이받은 후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앞에 있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338,904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22,1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D 카렌스, F 쏘나타)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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