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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21:4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부영아파트 9단지 방면에서 칠보마차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칠보마차 방면에서 부영9단지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21:40 무렵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9단지 입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고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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