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9:2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들안길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동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