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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동원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고려병원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카렌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 5. 23:30경 전주시 완산구 남문지구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05에 있는 온고을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23:30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온고일신협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관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쪽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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