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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47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500만 원을 빌려 본인의 월급 등으로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F에서 임의로 피해자 조합에 지급해야 할 복지 비 50만 원(‘ 복지 2’ 항목으로 지급된 복지 비로 이하 ‘ 복지 비’ 라 한다) 을 공제 처리한 것이다 (2015. 11. 15. 복지 비 50만 원은 입금되었고 공제 처리도 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복지 비를 횡령할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업무상 횡령 ”에서 “ 업무상 배임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에서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3. 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노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F로부터 피해자 조합에 지급되는 복지 비를 관리ㆍ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F에서 피해자 조합으로 매월 15 일경 지급되는 복지 비 50만 원(‘ 복지 2’ 라는 항목으로 조합에 지급됨) 을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9. 동료 G, H 등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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