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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31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택시회사인 D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공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회사로부터 조합원 160 여명에게 복지 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2,200만원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직원들의 복지 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복지 비 영수증 사본, 회계 연도 수입 결산보고서, 계정 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2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임금의 가불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노조 복지 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회사의 전무 증인 E는 이 사건 금원을 임금의 가불금 명목이 아니라 노조 복지 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복지 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점( 수사기록 167 면), ③ 2015. 6. 11. 자 1,200만 원 영수증( 수사기록 27 면 )에는 위 돈이 노동조합 조합원 복지를 위한 노동절 행사비용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2015. 10. 2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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