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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6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에서 조합으로 지급되는 복지 비를 관리,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동료 G, H 등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 선임 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에서 피해 자인 위 노동조합으로 매월 15일 지급되는 복지 비 50만 원(‘ 복지 2’ 라는 항목으로 입금) 중에서 2015. 11. 15., 2015. 12. 15., 2016. 1. 15., 2016. 2. 15., 2016. 3. 15., 2016. 4. 15., 2016. 5. 15., 2016. 6. 15., 2016. 7. 15. 총 9회에 걸쳐 지급된 합계 450만 원을 조합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비용의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대질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일반 관리비 내역, 복지기금 내역, 사용 내역

1. 각 검찰 수사보고, 회의자료, 녹취 서,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규약, 2015. 11. 16. 자 대의원대회 회의록, 급여 통장거래 내역 (2015 년, 2016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복지 비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이상 불법 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추단되고, 절차적ㆍ실체적으로 부적 법한 대의원대회 결의를 사전에 거쳤다거나 사후에 이를 변 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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