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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4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택시회사인 D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약 160여 명) 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면서, 2014. 2. 26.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조합비( 조합원 1 인당 매달 35,000원) 합계 66,048,500원과 복지 비( 매달 30만 원), 경조사 비 등 합계 14,873,16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062,149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4 회계 연도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 조합비 및 복지 비 각 수입, 지출 내역서, D 분회 청산 회계감사보고서, 조합비 반환청구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보서, D 분회 조합비 입출금 내역, 각 추가 증거자료( 입출금 내역, 회계감사 의견서, 가불 증, 회계 장부 등), 각 감사결과 보고서, 회계규정, 통장 가입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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