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0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가구 배송 및 배송 비 수금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경산시 C에 있는 ㈜B에서 가구 판매처 D 등의 의뢰로, 대구 등지의 11명의 고객에게 가구를 배송하고 225,000원의 배송 비를 수금한 후, 이 가운데 16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같은 방법으로 총 1,171,000원의 배송 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다
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장 장부 자료, 피해금액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수사), 배 송료 정산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