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해자 E(57 세) 는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노동 조합비 횡령 등 피의사건의 고발 및 수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 피해 자가가 F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여 녹취 후 검찰에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 당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이중 장부를 작성하여 마치 복지 비를 조합에 지원해 준 것처럼 조작하여 그것을 피고인에게 덮어씌우려고 시도를 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복지 비 영수증만을 믿고 E 등을 조종하여 경찰에 고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원장 직을 사임할 것을 강요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실을 알립니다
」, 「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 라는 제목의 유인물 2매를 만들어 위 D의 노동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G 단체 대표자 겸 D( 주) H 노동조합 측의 F는 피고인이 조합비 및 복지 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 형제 28623)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 E 전무이사와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 복지 비 영수증, 회계 장부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위 사건은 2016. 1. 27. 기소되어 제 1 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다가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② D( 주) 노조 회계감사 I은 조합원 9명과 함께 피고인이 조합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