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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29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인 나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을 빤히 쳐다보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 별관 1층 로비에서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H(남, 30세)로부터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건들지마 개새끼야, 여기 보호자라고 이 미친 새끼야”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환자, 보호자 안내 및 민원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3. 08:2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갈비탕과 설탕을 주문한 후 설탕이 담겨 있는 작은 그릇에 물을 타고,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수차례 내리찍으며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냐, 인간들이 싫다”며 큰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쳐다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60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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