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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8 2014고정1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안주값 2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가방을 카운터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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