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5 2016고단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 고단 277] 피고인은 2016. 2. 10. 18:30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정당 원미 갑 E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에서, 평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 사무국장인 피해자 F을 비롯한 사무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 지팡이를 이용하여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 버러지 같은 것 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사무원들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내보 내진 후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나무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17] 피고인은 2015. 12. 26. 00:04 경부터 같은 날 00:42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 H(23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편의점 내에서 전날 편의점 건 외 종업원이 라이터를 가져간 것을 절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다가 왔다.

T 머니 카드를 환불하면 수수료를 니들이 먹는다.

유통 기한 지난 물건이 있으면 신고를 하겠다.

” 라며 큰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휴대폰으로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진열장 물건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47] 피고인은 2015. 9. 30.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2 층 피해자 K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L 치과의원 ’에서, 수개월 전 받은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환불을 받고자 매주 1회 정도 간격으로 찾아 와 “ 원장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태극기 깃봉으로 로비 바닥을 수회 찍고, 진료 중인 원장실에 함부로 난입하려고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