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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7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씹할, E지구대 경찰 씹새끼들 불러 달라, 이 개새끼들,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47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어 손톱으로 긁고 손날로 목과 등 부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2160』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00: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응급실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약 2시간 후에 깨어 난 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은 채로, 귀가를 요구하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H에게 같은 날 02:30경부터 02:50경까지 “이 씨발 새끼, 눈깔을 뽑아버려. 죽여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I에게 “이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려, 내가 니 년 골수를 뽑아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였다.

2.모욕 피고인은 2015. 7. 2. 02:40경 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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