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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24 2015가합1133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건물은 군산시 D에 있는 놀이동산인 E의 지상 건물이고, 별지 2 기계기구는 E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킹, 회전목마 등의 놀이기구 등이다.

나.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4. 3. 31. 별지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 이 법원 C로 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 A : 2008. 1. ~ 2008. 3.경 E 부지에 대한 토목 및 조경 등 공사대금 6억 원 피고 B : E 사계절 썰매장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다. 피고들은 2014. 6. 16. 위 경매사건에서 경매 채무자인 F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 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피고 A는 2007. 10.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고원건설, 금강전기, G, H 등에게 하도급하여 E의 부지 토목공사와 지상 건물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6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A와 F 사이에 2008. 1. 5. E 토목 및 조경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갑 6호증의 2)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 A는 F의 처남인 점, ② 도급계약서에 '피고 A가 공사대금 일체를 부담하였으므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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