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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01 2016나1022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 F에게 6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I 또는 F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F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4.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4. 4. 2.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4. 6. 16., 피고 A는 2008. 1.경부터 2008. 3.경까지 E 부지에 대한 토목 및 조경 등 공사대금 6억 원의 채권을, 피고 B는 E 사계절 눈썰매장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의 유치권 인정 여부 1 피고 A 주장의 요지 F는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를 매수한 후 E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 10.경 피고 A와 공사대금 6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E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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