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0 2014가합1079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1. 2.경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이 법원 H,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선행 경매사건인 이 법원 H는 김제와이엠씨에이새마을금고가 2014. 7. 14.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별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들은 별지 건물에 관하여 이자 포함 1,012,383,300원(원도급금 60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74,000,000원 2012. 11. 26.부터 2013. 9. 10.까지 연 20%의 이자 138,383,300원)의 찜질방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2013. 9. 10.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 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0. 2. 5. 별지 건물의 소유자였던 I과 사이에 별지 건물의 찜질방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도급금액 6억 원으로 하여 체결한 다음 2010. 3. 22.경 추가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별지 건물을 매수하고 I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한 J에 대하여 추가공사대금 2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8억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위 공사대금 채권은 별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피고들은 공사 완성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별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