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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8 2015가합11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5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9.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지상에 건물 3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아래 나.항에서 추가된 별관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내용: 한옥 체험관 54평, 체육관 30평, 찜질방 5평 총 면적 89평 공사대금: 4억 8,500만 원 지급방법: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은 공사 도중 수시로 지급, 잔금은 준공 후 대출받아 지급 건축주가 별도로 하는 부분: 전기외선 계량기, 정화조, 우물, 싱크대, 냉장고, 등 기구, 텔레비전 다이, 방충망, 식대, 조경, 담장, 대문 원고는 제1차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6. 26. C와 별관을 추가로 신축하기로 하고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변경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내용: 한옥 힐링관 53평, 체육관 30평, 찜질방 5평, 별관 18평 총 면적 106평 공사대금: 6억 원 지급방법: 계약금 5,000만 원,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건축주가 별도로 하는 부분: 전기외선부터 계량기까지, 정화조, 우물, 싱크대, 냉장고, 등 기구, 텔레비전 다이, 방충망, 토목, 조경, 담장, 대문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는 2015년 8월경 C에서 C의 아들인 피고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5. 8. 24. 피고의 아버지인 E의 입회 하에 원고에게 “피고는 건축주로서 제1차 및 변경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5년 8월말 한옥 힐링관, 체육관 및 찜질방(이하 ‘한옥 힐링관 등’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2015. 10. 16.경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10. 19. 한옥 힐링관 등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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