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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7 2020가단54314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별지2 기재 공유지분비율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부동산은 맹지로 이를 현물분할 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도 그 시기와 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 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1 기재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기재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해당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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