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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17 2019가단503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려 하였으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유물분할약정이 존재 하지 않으며, 피고들도 위 부동산의 현물분할보다는 가액취득을 원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은 경매분할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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