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8 2020가단501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내지 5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원고들과 일부 피고들은 극히 작은 면적을 가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들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부동산의 해당 공유자 및 공유지분인 별지2 내지 5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각자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