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24 2019가단5030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U 임야 521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1...

이유

1.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시 U 임야 52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일부 피고들은 극히 작은 면적을 가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 K를 제외하고는 다른 피고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7. I, 피고 10. L에 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4. F에 관하여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본문) (3) 피고 1, 2, 3, 5, 6, 8, 11 내지 18에 관하여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부동산의 해당 공유자 및 공유지분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각자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