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6 2020가단5093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및 지분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및 지분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같은 위 목록 기재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해당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농지로서 이를 현물분할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피고들 또한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정산분할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