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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050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피고 F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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