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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정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워 거실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합의 이혼을 해 줄 테니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와 왼쪽 팔뚝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2018. 12. 4.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11. 30.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9. 1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18. 11. 30.경 있었던 이 사건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가령,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실제로 칼을 든 것은 아니고 칼을 빼려고 했는데 제부인 D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한 사실이 있는데, 정작 D은 피고인이 칼을 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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