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5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수협박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만이 성립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5호실에서 칼을 꺼내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놓은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진짜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그 칼을 들어 피해자의 배 또는 가슴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