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싸우다가 욱 하면 과도를 잡을 수도 있으니 칼을 치우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과도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이리 나와’ 라는 말을 듣고, 주방에 있던 접시 위의 과도를 몸 앞쪽으로 들이대면서 ‘ 살인 날 줄 알아 ’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고단 625 수사기록 제 105 쪽), 원심법원에서도 ‘ 피고인이 느닷없이 나타나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 칼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35 쪽), ② 현장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주방 테이블 앞에서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당시 주점 웨이터로 일하던
Y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옆구리에 과도 정도 되는 크기의 칼을 갖고 있던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99 쪽), ④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점 룸 안에 들어가 주점을 운영하던
D을 협박하거나 Y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에게 욱 하면 과도 칼을 잡을 수도 있으니 치우라고 말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