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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1 2014고단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0: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어라, 뒤져 볼래, 뒤질래 너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에서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와인병이 아닌 맨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주방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지 않고 자신의 배를 향해 들이대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폭행 시간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와인병으로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주방용 칼을 자신에게 들이대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의 형상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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