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현장상황과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페이퍼 나이프를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에 손으로 쓸려 발생한 상처가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112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피해자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하여 경찰관이 현장을 수색하여 범행에 사용된 페이퍼 나이프를 발견하였던 점 등과 같은 제반 정황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이후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