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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현장상황과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페이퍼 나이프를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에 손으로 쓸려 발생한 상처가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112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피해자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하여 경찰관이 현장을 수색하여 범행에 사용된 페이퍼 나이프를 발견하였던 점 등과 같은 제반 정황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이후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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