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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도 볼 수 없는 바,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는 2015. 6. 2. 8:30 경 피고인으로부터 커피를 마시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에 일회용 비닐장갑과 면장갑을 끼더니 자신을 집 안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신발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마자 119에 전화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친구를 통하여 119 구조대를 불러 응급실로 갔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5. 6. 2. 13:17 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동생으로부터 3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2015. 6. 13.까지 입원한 점, 피해자는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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