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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2가합5392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 강점기 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는 ‘경성부 북부 G’(토지조사부의 기재), ‘경성부 북부 G’(임야조사서의 기재)에 주소를 둔 ‘H’가 1911(명치 44년). 7. 30.[아래 1) 내지 4), 6) 내지 8)항의 경우] 및 1919(대정 8년). 7. 30.[아래 5)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항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 내지 ‘이 사건 제18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J 전 112평(이하 ‘이 사건 제1 최초 토지’라 한다) 2) 이 사건 제2, 5, 6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K 전 1,082평(이하 ‘이 사건 제2 최초 토지’라 한다

) 3) 이 사건 제3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L 답 1,469평(이하 ‘이 사건 제3 최초 토지’라 한다) 4) 이 사건 제18 토지에 합병된 하남시 M 도로 134㎡, I 도로 417㎡와 이 사건 제4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N 대 951평(이하 ‘이 사건 제4 최초 토지’라 한다

) 5) 이 사건 제7 내지 11, 14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O 임야 51정보(이하 ‘이 사건 제5 최초 토지’라 한다) 6) 이 사건 제12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P 전 72평(이하 ‘이 사건 제6 최초 토지’라 한다

) 7) 이 사건 제13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Q 전 1,274평(이하 ‘이 사건 제7 최초 토지’라 한다) 8) 이 사건 제15 내지 17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R 전 410평(이하 ‘이 사건 제8 최초 토지’라 하고 위 각 최초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최초 토지’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H가 사정받은 이 사건 각 최초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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