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 강점기 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는 ‘경성부 북부 G’(토지조사부의 기재), ‘경성부 북부 G’(임야조사서의 기재)에 주소를 둔 ‘H’가 1911(명치 44년). 7. 30.[아래 1) 내지 4), 6) 내지 8)항의 경우] 및 1919(대정 8년). 7. 30.[아래 5)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항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 내지 ‘이 사건 제18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J 전 112평(이하 ‘이 사건 제1 최초 토지’라 한다) 2) 이 사건 제2, 5, 6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K 전 1,082평(이하 ‘이 사건 제2 최초 토지’라 한다
) 3) 이 사건 제3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L 답 1,469평(이하 ‘이 사건 제3 최초 토지’라 한다) 4) 이 사건 제18 토지에 합병된 하남시 M 도로 134㎡, I 도로 417㎡와 이 사건 제4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N 대 951평(이하 ‘이 사건 제4 최초 토지’라 한다
) 5) 이 사건 제7 내지 11, 14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O 임야 51정보(이하 ‘이 사건 제5 최초 토지’라 한다) 6) 이 사건 제12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P 전 72평(이하 ‘이 사건 제6 최초 토지’라 한다
) 7) 이 사건 제13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Q 전 1,274평(이하 ‘이 사건 제7 최초 토지’라 한다) 8) 이 사건 제15 내지 17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광주군 R 전 410평(이하 ‘이 사건 제8 최초 토지’라 하고 위 각 최초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최초 토지’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H가 사정받은 이 사건 각 최초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