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경기도 광주군 F 전 278평, ② G 전 765평, ③ H 전 360평, ④ I 전 574평, ⑤ J 전 195평, ⑥ K 대 128평, ⑦ 경기도 광주군 L 대 38평, ⑧ M 대 259평, ⑨ 경기도 광주군 N 대 70평, ⑩ O 대 20평, ⑪ 경기도 광주군 P 대 216평, ⑫ Q 대 52평, ⑬ 경기도 광주군 R 전 549평, ⑭ S 전 84평, ⑮ T 답 22평, 경기도 광주군 U 전 98평, 경기도 광주군 V 전 62평, W 전 150평, X 답 66평, Y 전 74평, Z 전 9평, 경기도 여주군 AA 대 514평, 경기도 여주군 AB 대 194평, 경기도 여주군 AC 대 70평, 경기도 여주군 AD대 1479평, AE 전 487평, AF 대 518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는 AG의 소유였으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1949. 6. 21. 시행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
나.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70. 8. 19.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2385호로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① 내지 ⑫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73. 12. 24. 접수 제4889호로, 이 사건 분할 전 ⑬ 내지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74. 4. 24. 접수 제4138호로, 이 사건 분할 전 , , , ,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2. 5. 17. 접수 제4439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3. 6. 15. 접수 제497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는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 분할 ㆍ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