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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6140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망 K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광주군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군 J으로부터 순차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망 K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D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분당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적부에 광주군 L을 주소로 하는 K 외에 다른 동명이인의 제적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1911년 당시 위 K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 K의 본적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인 K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3. 12. 14.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공부상 지목(대지)에도 불구하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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