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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20 2019가합407251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이 시행될 무렵 ‘경기도 광주군 K 답 71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한 폐쇄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1) 및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1)에는 소유자로 L이 기재되어 있었다. 2)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을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자, L은 1951. 10. 30. 지주신고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매매대상 농지의 보상을 신청하였고, 위 무렵 L은 보상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1968.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행정관할 구역변경, 분할, 환지 등을 거쳐 성남시 중원구 M 대 24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N 대 24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O 대 487㎡(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P 대 116.6㎡(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되었다. 라.

1)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D는 1999. 7. 11. 매매를 원인으로 1999.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Q, R, 피고 E이 1980. 3. 22. 매매를 원인으로 1985. 12. 11.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5. 12. 11. 위 Q, R의 지분 취득을 원인으로 1985. 12. 11. 피고 E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피고 F이 1982. 9. 7.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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