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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3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7 고단 433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3. 위 판매점에서 KT 올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볼펜으로 ‘D ’라고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올레 담당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33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1. 7. 위 판매점에서 고소인 E(52 세, 여) 명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의 가입자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 란에 E, 이름 뒤에 G 이라고 싸인을 하는 등 기타 가입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 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매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해당 통신사 개통 대리점에 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고소인 명의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나 항과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해당 통신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KT 통신사로부터 H의 전화를 개통 받고도 휴대 전화기 할부금 및 통화 요금 1,063,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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