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18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874』-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5. 2. 9. 경 전 북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무왕로 점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T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에 G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각 신청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위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경 위 주식회사 F 무왕로 점에서, G 및 H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T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3 장 중 1 장에는 G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각 신청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나머지 2 장에는 H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각 신청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 가입 신청서 3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 및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경 전 북 익산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