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무렵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스캔 해 둔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3경 및 2015. 4. 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스캔 파일 출력물을 토대로 KT 올레 휴대전화 (E) 가입 신청서 및 KT 올레 휴대전화 (F) 가입 신청서 ‘ 고객정보’ 란에 피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 신청인’ 란에 볼펜으로 ‘D( 피해자의 성명) ’라고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매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올레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D) 명의의 각 가입 신청서, 요금 수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