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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5고단8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89』

1. 피고인은 2014. 11. 21. 경 천안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의 고객정보 고객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대리점 ‘G’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기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5 고단 2226』

1. 피고인은 2014. 9. 14. 경 천안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의 고객정보 고객 명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주 소란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614동 1601호 ’라고 기재한 후, 신청 자란에 ‘H ’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식회사 KT’ 대리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G’ 인터넷사이트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H 명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KT 대리점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이용 대금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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